1인 창조기업 활성화
(예비)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센터 운영을 통한 사무공간 제공, 창업프로그램(교육, 전문가 자문, 네트워킹 등) 지원
지원대상 |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 1인 창조기업 ※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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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 | 2024년 4,598백만원 / 44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| ||||
모집기간 | 연간 상시모집(센터별 K-Startup 모집공고 일자 상이) | ||||
지원내용 |
창업공간- (예비) 1인 창조기업 대상 사무공간 제공교육- 사업모델(BM)개발, 아이템 검증, 투자 등네트워킹- 지역 및 업종별 기업 간,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제공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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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주요사항 |
1인 창조기업 입주센터 확대-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국 44개 지원센터 외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까지 확대하여 지원 ※ 센터별 모집시기, 지원 대상별 입주규모가 상이하므로 센터별 문의 또는 모집공고 확인 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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